반응형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예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처음 접속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가 보이지 않는데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할 수 있는 모든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 조회란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이 보이는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는 것이 보입니다.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80%를 선택했을때 소득세는 67,880원, 지방소득세는 6,780원이며 100%를 선택했을때의 소득세는 84,850원, 지방소득세는 8,480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